1.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
* (청년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) 소득사항 부분에 건강보험
직장가입자(부양자)의 주민등록번호 추가 작성 제출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
* (청년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) 청년 본인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* (청년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) 청년 본인 및 부양자의 인적사항 작성
4. 주민등록등본
* 등본상 1인 가구 여부 확인
*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,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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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* 청년 본인 미혼 여부 확인
* (청년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) 건강보험료 가구원에 형제⋅자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추가 제출
6.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
*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은 동일인이어야 함.7. 통장 사본
* 통장 맨 앞장 사본 제출, 적금․펀드․휴면․압류방지 계좌는 불가8.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* 2025년 1월~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나온 서류로 제출* (청년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) 부양자 기준 납부내역 제출
9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해당자만)
* (청년 본인) 2025. 1~3월중 건강보험 가입종류가 변경되는 경우(직장⇄지역)* (청년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) 부양자 기준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